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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연휴 치안대책 점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21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어 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분야별 설 명절 치안대책을 보고받고, 역점 분야와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을 종합치안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으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코로나19 등 범정부적 재난대응에 적극 동참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 명절 기간 중 민생치안 활동상황 홍보 등을 전개한다.


자치경찰단은 체계적 상황관리 및 총력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소통 위주 교통관리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귀경객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한다.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설 명절 연휴 치안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코로나19 위축된 설 명절이지만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1931회 정기회의에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올 한해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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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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