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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연휴 치안대책 점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21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어 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분야별 설 명절 치안대책을 보고받고, 역점 분야와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을 종합치안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으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코로나19 등 범정부적 재난대응에 적극 동참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 명절 기간 중 민생치안 활동상황 홍보 등을 전개한다.


자치경찰단은 체계적 상황관리 및 총력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소통 위주 교통관리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귀경객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한다.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설 명절 연휴 치안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코로나19 위축된 설 명절이지만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1931회 정기회의에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올 한해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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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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