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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2022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삼다수는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 라이프와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라벨, 색병, 색캡 3 시스템이 적용된 제주삼다수 그린이 출시되며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며 매출 상승효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며 가정배송앱을 활용한 시의적절한 마케팅 또한 유효적절했습니다.

제주삼다수의 취수원 보호와 품질관리 노력을 고객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얻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심해진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삼다수 매출액 4천억 원 시대 기반 준비,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공공지역개발사업 매출 천억 원 시대 기반 마련 감귤 사업 흑자 기반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JPDC 형 사회공헌사업 실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한 청렴도 1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연구체계 확립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랜드마크 스마트사옥 건립 등 8대 중점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경영 전 분야에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ESG 경영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친환경 제품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과 공정한 기회 부여와 평가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소통하는 경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는 호랑이처럼 제주개발공사는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공사의 미션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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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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