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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3만8054, 20204만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서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 기초 27)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2번째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에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문경운 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고태순 의원, 강성균 의원,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김태석 의원, 고은실 의원, 송영훈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2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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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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