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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3만8054, 20204만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서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 기초 27)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2번째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에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문경운 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고태순 의원, 강성균 의원,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김태석 의원, 고은실 의원, 송영훈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2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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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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