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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서귀포 세무과 노은주

알고 있어야 할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모든 것

 

서귀포 세무과 노은주

 

    


 

 

요즘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배달 주문이 증가하여 거리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동 수단이나 취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오토바이 이용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이며, 그 이하의 경우는 2%이고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액이 되겠다. , 총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는 취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취득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이 등록의 예로는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변경, 사용폐지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그 외는 제외 대상이며, 세액은 15,000원이다.

 

이륜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취득세(등록면허세)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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