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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한시적 급식비’신청하세요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코로나19 위기 아동한시적 급식비신청하세요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아동의 권리들어 보셨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인데 198911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첫째 비차별,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 넷째 어린이 의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가지 원칙 중 생존의 권리에는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아동이 혹시라도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관심이 필요한 요즘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실직 등 갑자기 소득이 감소해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서귀포는 총 23천만원을 확보하여 다음 달부터 1,200여명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금까지 1인당 급식비 지원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9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내년에는 7,000원으로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시락 또는 부식으로 지원했던 급식체계를 바꿔서 급식 카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 복지담당자의 손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원이 꼭 필요한데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귀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시적 급식비 신청은 오는 9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 kr)으로 하면 되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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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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