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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300만원 부과

제주시에서는 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9300만원을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량 32200여 대에 부과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일부터 6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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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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