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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코 김미경 대표, 노형동에 생돈까스 100팩 기탁

준에코(대표 김미경)는 지난 99일 노형동주민센터(동장 한명미)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해 달라며 생돈까스 100(일백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명미 노형동장은이번 기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준에코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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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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