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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연장, 긴급보육서비스는 지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도내 476개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긴급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과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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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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