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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눌음돌봄컨설팅단 2기 현장활동가 모집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센터장 장신옥)1030일부터 1128일까지 ‘2021년 수눌음돌봄 2현장활동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수눌음돌봄사업의 이해, 현장활동가의 역할 이해, 공동체 활동의 이해, 현장에서의 소통법 등 활동가로서 이론과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활동을 2년 이상 했거나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근무경력자이면 이 교육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활동가들은 2022년 수눌음돌봄 현장에서 센터의 사업을 통해 발굴될 돌봄공동체 활동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15일까지 이메일(jfsc-2016@daum.net)제출하면 된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064.742.497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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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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