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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통계를 한눈에, 서귀포보건소 홍복자

지역건강통계를 한눈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장 홍 복 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하는 전국적인 조사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및 활동제한과 삶의 질 수준 등의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 중심의 목표설정 및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걷기실천율, 현재흡연, 비만율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계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민의 건강행태가 전국 타 시군구와 건강수준을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8월부터 시작하여 흡연과 음주운동정신건강식생활 등 총 18개 영역 163개 조사 문항으로 지역의 만 19이상 성인 대상으로 조사되며, 대상자는 행정안주민등록주소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하여 통리 표본지점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조사원 5명에 대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정방문을 통한 11 면접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서귀포시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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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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