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에서 3명 늘어난 4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감소하는 농촌 실정을 감안, 지역 대표성 유지에 중점을 둔 기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은 30일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인구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시 특정지역 인구 편중으로 인해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면단위 선거구가 통합되어 주민대표성 약화 논란 및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도의원 적정 정수를 확보하거나 인구수가 적은 면지역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의회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증원하거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 시 제주시 면지역의 선거구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선거구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통합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의원 정수에 대한 설문조사 검토 결과 응답자의 50.1%가 현행 의원정수가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구수보다는 지역 대표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4.1%를 차지한 점을 고려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보다 과다하게 대표되었던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를 전국 평균 기준과 유사하게 책정하여 도의원 정수를 정했다.
하지만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전국 지방의회의원보다 1인당 13.1%의 더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주도민의 대표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홍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광역체제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과소 대표성,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헌재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지역 제외)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