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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약 체결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황진)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서귀포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매 인프라와 치매파트너 협력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협, 치매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등 적극적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사업으로, 기업, 기관, 학교,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 된 곳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효돈중학교, 행복드림비전센터,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이번에 신규 체결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5곳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전 구성원이 대면 또는 비대면 치매파트너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 배려하기, 치매인식개선 정보 전달하기 등 지역에서 다양한 치매극복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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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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