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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약 체결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황진)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서귀포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매 인프라와 치매파트너 협력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협, 치매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등 적극적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사업으로, 기업, 기관, 학교,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 된 곳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효돈중학교, 행복드림비전센터,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이번에 신규 체결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5곳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전 구성원이 대면 또는 비대면 치매파트너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 배려하기, 치매인식개선 정보 전달하기 등 지역에서 다양한 치매극복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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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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