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3.1℃
  • 서울 15.1℃
  • 대전 15.4℃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3.5℃
  • 흐림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18.2℃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4.6℃
  • 흐림강진군 14.3℃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효돈동장 이창도

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효돈동장 이창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과세기준 및 감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부동산 소유권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


6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납부 대상이 되고,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본 제도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면, 인하율에 따라 건물주의 재산세도 최대 85%까지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감면신청은 건물주 본인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금년 재산세 납부기한은 82일까지다.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고, 특히 726일까지 재산세를 조기납부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상에서 작은 행운도 잡아 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이며, 서귀포시의 발전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소방,“제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주제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가 소방법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조합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해마다 격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과 고문협의회, 소방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이미경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시청, 김봉민 남성회장 개회사, 오영훈 지사 기념사, 김경학 의장 축사, 유공자 표창, 기부금 전달, 의용소방대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수호천사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해 평소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