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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행정부지사, 장마 대비 재해취약지 현장점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여름철 장마로 인해 3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재해취약지 예찰에 나섰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일 오후 제주시 산지천 남수각, 한천 저류지 등 재해취약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수위상승·급류로 인한 시설물 유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04년 태풍 차바가 북상했을 때 범람 위기로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던 산지천 남수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지역 통제선 사전 설치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된 한천 저류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지사는 장마에 대비해 상습침수구역과 하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시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마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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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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