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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중광스님 작품 기증 접수에 따른 행정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출신 중광스님 작품에 대한 기증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으로부터 중광스님의 작품 400여점(회화, 도자 등)의 기증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호재 회장(현 서울옥션회장, 한솔 문화재단이사)은 서울시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추사기념관 등에도 270여점의 작품을 기증하는 등 국내 미술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접수된 기증 작품 400여점은 미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의 작품성, 소장성 등을 심의한 후 기증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중광스님의 작품은 전문적인 예술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편히 즐기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저지문화지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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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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