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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내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및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를 오는 6월 중 착공한다.


그동안 지역 어민들의 노령화 및 성어기시 접안시설 부족과 이상파랑 시 항내 정온 미확보로 양육 및 어선 정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면서 지역주민 및 어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용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비 43억 원을 투입해 6월 중 부잔교(L=20m, B=10m) 1개소 및 돌제 물양장(L=50m, B=10m)에 대한 착공을 진행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사가 완공되면 어선 10톤 기준 최대 14척이 동시 접안 가능해져 어선 접안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대된다앞으로도 서귀포항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항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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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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