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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업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제주시에서는 기업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이.


주요 지원내용은 업체당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150만원 이내, 외국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이내, 제주시내 청소년 대상으로 과학실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점검내용은 보조금 운영 실태, 사업 추진상 문제점,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17개사·1600만 원,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5개사·1200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529·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선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기관의 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수행기관 업무추진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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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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