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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용이 살던 연못(용둠벙) 산책로 정비

제주시는 추자도의 숨은 명소인 신양2리 용둠벙 산책로에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추자도 대왕산에 위치한 용둠벙은 용이 살던 연못으로 전해진 곳으로, 바다로부터 연결된 벼랑은 마치 용이 기어간 자국처럼 비늘 자국이 있어 옛날 이곳에 살던 용이 날아 올라가면서 남긴 흔적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주민과 추자도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산책로가 정비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 이용객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4차 도서 종합개발계획(2018~2027)에 반영됐다.


이에 중앙부처 승인을 거쳐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산책도 정비 사업은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난간을 보강하고 경사로가 심한 구간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산책로 구간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동백꽃과 함께 아름답고 특색있는 산책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용둠벙 진입로에 제주형 판석 계단과 돌담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용둠벙 산책로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도서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구축과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32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도서 종합개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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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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