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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7580, 2020.12.08.)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128,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1.4.)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으며, 도 체육회의 승인(4.7.)을 받은 이후 창립총회(5.10.)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6.8.)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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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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