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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7580, 2020.12.08.)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128,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1.4.)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으며, 도 체육회의 승인(4.7.)을 받은 이후 창립총회(5.10.)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6.8.)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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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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