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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7580, 2020.12.08.)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128,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1.4.)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으며, 도 체육회의 승인(4.7.)을 받은 이후 창립총회(5.10.)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6.8.)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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