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제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7580, 2020.12.08.)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128,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1.4.)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으며, 도 체육회의 승인(4.7.)을 받은 이후 창립총회(5.10.)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6.8.)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