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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 새 방역 위반사항 1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901곳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6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9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건의 행정처분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방역위반 집중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수치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1, 출입자명부 미작성 1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 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 대장 미 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총 5294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1건과 행정지도 69건 등 총 90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 음식물 섭취 위반 5,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 5인 이상 집합금지 14,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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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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