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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 새 방역 위반사항 1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901곳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6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9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건의 행정처분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방역위반 집중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수치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1, 출입자명부 미작성 1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 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 대장 미 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총 5294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1건과 행정지도 69건 등 총 90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 음식물 섭취 위반 5,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 5인 이상 집합금지 14,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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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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