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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 새 방역 위반사항 1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901곳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6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9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건의 행정처분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방역위반 집중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수치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1, 출입자명부 미작성 1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 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 대장 미 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총 5294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1건과 행정지도 69건 등 총 90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 음식물 섭취 위반 5,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 5인 이상 집합금지 14,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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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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