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901곳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6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9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건의 행정처분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방역위반 집중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수치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 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 대장 미 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총 5294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1건과 행정지도 69건 등 총 90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4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