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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상반기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도축장,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도내 축산차량 1352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축산차량 등록,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GPS 정상 작동, GPS 고의 전원 끔·훼손·탈착 및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GPS가 고장났거나, 2년이 경과한 노후단말기는 고장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GPS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등록 후 일정기간 단말기 전원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말기를 말소하고, 축산차량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전원 끔·훼손·제거) 차량운전자는 고발 조치한다.

이어 교육 미이수, 차량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록 미신청, 1개월 이내 말소등록 미신청,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도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통제 및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축산차량에 반드시 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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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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