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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 긴급체포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0)를 살인 혐의로 1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44)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제주시 노형동에서 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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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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