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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이달 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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