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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최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과 함께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지정한 제주개발공사가 소통경영 강화를 위해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난 16일 교래리 본사에서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을 비롯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CEO가 직접 청취하고 대화하기 위한 소통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주 열린 1차 토크콘서트는 제주삼다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조를 대상으로 열으며, 행사는 제주개발공사 하위직급 전 직원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하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제주개발공사만의 조직문화 조성에 내실을 다지다보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다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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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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