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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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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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