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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45일부터 6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127세대 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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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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