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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2차 공모

서귀포시는 내달 16일까지 마을이 주체가 되고 주민스스로 찾아가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2021년도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2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문화복지 사업,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소득사업,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경관·생태사업 3개 분야로, 원분야별 공동문화복지사업과 소득체험사업에는 최대 9000만원, 경관생태 사업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5500만원의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16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읍면단위 행정리, 동단위 마을회 운영마을로서 5년이내(2016년이후)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주민교육을 이수한 마을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류를 마을활력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단위 자체심사와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1개 마을에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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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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