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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369를 꼭 기억하세요.정방동장 김보협

자동차세 1.3.6.9월을 꼭 기억하세요.

 

정방동장 김보협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되며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기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021년 올해부터 지방세법 계정에 따라 1월에 납부하면 9.15%, 3월은 7.5%(4~12월 세액의 10%), 6월은 5%(하반기 세액의 10%), 9월에는 2.5%(10~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더라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1월에는 차가 없었거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모르고 있었더라도 공제율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3, 6,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연납 신청을 해보자.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와 ARS(1899-0341),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혹시라도 연납 신청을 한 후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산금 없이 정기분 부과시 부과되니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전화 1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3, 6, 9월까지 잘 기억했다가 꼭 연납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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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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