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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小考, 중문동장 고택수

소멸시효에 대한 小考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관세로 대별된다. 이중 지방세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자동차 등 보유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응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거래를 통한 수익,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 부담시킨 결과물이다. 이런 이유로 세금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과되어야 하고 급진적으로 조세체계를 바꾸면 조세저항에 부딪치기도 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도 한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모 일간지에서 지방세 체납, 납세자만의 책임 아니다라는 사설을 읽었다. “과세는 예외없이 모두에 공평하고 또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신뢰를 도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글쓴이가 결론을 내렸다.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지방세 체납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생활이 위축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나 가계가 많았다. 이 경우 법인세와 같은 국세 등은 부과되지는 않지만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세목에는 어김없이 부과된다.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납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납기내 납부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달 독촉장으로 발송된다.독촉장이 발송되면 이때부터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체납처분은 독촉 압류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충돌하게 된다.

 

소멸시효와 부과제척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매우 낯익은 단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단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단정지을 수 있다. 부과제척은 소멸시효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부과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행불과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체납액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어 본인의 부채로 계속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면 바로 다음달 3% 가산금이, 그 다음달부터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48%까지 이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재산으로 인해 결손되어 체납액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기대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자.

 

서귀포시 중문동장 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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