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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어르신 가정방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치매 어르신 대상 가정방문을 통한 1:1 재활 프로그램 및 건강상담으로 어르신 건강 돌보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주간보호센터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입소 어르신의 가정방문을 통한 1:1 재활 프로그램 및 건강상담으로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치매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입소 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경증 치매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호 등급외자(지지원 등급)로 해당 대상자는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한방 및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 자원봉사자 연계한 재활프로그램, 웃음치료,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간담회, 야외 나들이, 요리 만들기 등이 있다.

서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어르신에 대한 돌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입소 문의 및 신청은 안덕보건지소 760-62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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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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