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5일 2031명 진단검사, 확진자 없어

해장국집 방문자, 교도소직원, 기숙사 입소자 등

제주도내에서 25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 총 203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추가 확진자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 물량은 평소 8~900건 수준이나 25일에는 김영미재첩해장국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교도소 직원,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의 전수검사 등이 이뤄지면서 검사 물량이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김영미재첩해장국 식당과 관련해서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총 101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김영미재첩해장국 식당 근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확인한 후 동선을 공개하고 10일부터 23일까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당부한 바 있다.

 

동선 공개 후 25일까지 방문자로 확인된 1010명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78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25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26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통보될 예정이다.

 

해당 음식점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됐다.

 

제주교도소 직원 등 295명에 대한 선제 검사도 진행됐다.

 

25일 제주교도소 제소자 등 29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교도소에 대한 선제 검사는 올해 17일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들의 전수검사도 병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신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학교 내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기숙사 입소 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총 1217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8명이다.

 

이달 제주에서는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올해 들어 총 1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1(2.19~25, 12명 확진)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9(용산구확진자 1명 포함), 대구 이관 1, 격리 해제자는 538(사망1, 이관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09개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총 424(확진자 접촉자 141, 해외입국자 283)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