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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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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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