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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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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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