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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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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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