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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3대 안전조치”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인섭)24(), 제주시 애월읍 소재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299(2) 안전점검 및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했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올해 지난해보다 점검 횟수(전국 67만회)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이인섭본부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추락 및 끼임사고 예방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함으로써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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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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