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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6개사업(소형농기계, 경작지암반제거, 채소화훼하우스, 육묘장, 저온저장고, 관수 시설 자재)으로 19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2, 소규모 육묘장시설 15, 관수시설 자재 15000만원, 소형농기계 9, 소규모 저온저장고 25000만원, 경작지 암반제거 3억원을 포함한다.

서민농정시책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고령농·여성농·친환경인증농가·청년창업농·후계농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가 선호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3% 증가한 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00% 증가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126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에서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배려 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니 신청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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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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