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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서귀포시는 올해 농업 분야 보조사업을 126일까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1회 신청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분야 통합 신청 사업은 친서민 농정시책, 감귤 및 밭작물 분야, 기타 과수분야, 친환경농업 육성 등 36개 사업이다.

2021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읍동별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인 생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접수를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대상 기본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으로서 구비서류는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 온라인 농업114)에서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금번 신청한 농업 분야 통합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과 추진 절차는 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가 확정 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업보조사업 비대면 신청과 5부제 신청으로 코로나19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별 신청을 통합신청으로 일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귤농정과 홈페이지 내 메뉴 개설 또는 보조사업 신청접수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향후 온라인 신청수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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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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