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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에 조성진 전문의 채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으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조성진 전문의(41)를 채용했다.

 

신임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한양대 의과대학을 나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제주한라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장 등의 경력을 지냈다.


 

조성진 단장은 앞으로 학생정신건강증진 총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지원 마음건강 및 위기 예방 연수 운영 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심층평가 위기학생 상담 지원 혼디거념팀 운영 학습부진검사 및 프로그램 지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등에 주력하게 된다.

 

조성진 단장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치료하는 정서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학습심리지원관의 심리검사, 전문상담교사의 추수상담으로 이어지는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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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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