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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135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는 지난 10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4135억7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편 제주시는 4694114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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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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