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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혁신활동 프로젝트 어린이 아트 페스타

제주시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활동을 확산해나가기 위해 지역혁신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공모하여 10개의 프로젝트를 접수, 심사를 통해 6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지역혁신활동 프로젝트 선정 사업 중‘ART in 화북 - 문화예술을 통한 화북공업지역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어린이 아트 페스타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참여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화북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따뜻하고 활기차게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화북동 지역 내 초등학생 어린이(8~13)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5일부터 10 31일까지 홈페이지(http://artinhwabuk.com) 통해 온라인 접수한 후 선정작 발표 후 실물을 접수한다.

 

화북공업지역의 활기찬 일상을 주제로 하며 작품 규격은 8절 규격, 그림 재료는 자유이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하며, 119일부터 1131까지 온라인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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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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