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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제주시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6월말까지 20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개월의 정리기간내 목표액은 54억원이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3월말 현재, 207억원으로 현년도분 40억원, 지난년도분 167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운영하여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의식 고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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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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