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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현판에 협박 쪽지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조원진 당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의 쪽지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조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가 붙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제공



쪽지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 당 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쪽지는 사무실 현판에 흉기로 꽂혀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얻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경찰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 칼을 동원해 협박메시지를 남기는, 공포스럽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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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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