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先 돌려주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수령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할 계획이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하면 되고, 읍․면 소재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