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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고 있는 하자보험증권 돌려 DREAM 니다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수령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할 계획이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하면 되고, 면 소재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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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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