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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발족

제주시에서는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서,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더큰내일센터 김종현 센터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혁신 전문가 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소통협력공간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건강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와 소통협력센터, 행정 간의 유기적인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달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소통협력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소통협력공간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통협력공간 새단장(리모델링)을 위하여 설계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운영협의회는 소통협력공간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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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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