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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화북남성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상금 기탁


제주소방서 화북남성의용소방대(대장 장유종)는 지난 19일 화북119센터에서 ‘2019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화북남성의용소방대가 각종 화재출동과 의용소방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받은 상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기탁했다.


장유종 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화재와 재난피해가 없도록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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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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