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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 갑질근절 나서

체계적 예방대책 마련,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내 갑질근절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9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2019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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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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