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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관리 최적화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쓰레기 배출 패턴 분야와 도서관 빅데이터 분야를 분석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감소 및 관리 최적화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데이터와 종량제 봉투 판매 데이터 등 행정 내부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연관 분석하여 지역별·성상별 쓰레기 배출 패턴과 배출량을 예측하고 도서 보유 및 대출 현황과 소셜 데이터 등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부서에서 쓰레기 관리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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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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