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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 어업인들에게 “도움”

제주시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201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 430·188100만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 224·15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54347400만원을 지급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과 화재, 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어선원 8%최대 25%, 어선 4%19%)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어선원보험 75000만원, 어선보험 4억원 등

11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1418)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실적은 5,448·3420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4035·198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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