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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2163 1389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1676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487155억 원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6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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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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