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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2163 1389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1676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487155억 원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6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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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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