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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추석선물 전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지역 홀몸어르신 등 소외이웃 100세대에 희망선물상자를 전달했다.

생필품, , 감귤과즐세트 등이 담긴 희망선물상자는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 500만원으로 마련했으며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구입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마을주민센터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홍동·대륜동·중문동 등 12개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100세대에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공단 고지형 주임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북적이며 선물상자를 포장하고 홀로 지내시는 어른들을 찾아뵈니 마음이 정겨웠다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매년 한가위 희망선물상자 전달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1650세대 ‘1760세대 ‘1875세대 ‘19100세대 등 지원 대상을 늘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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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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