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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혜택 받으세요! 제주시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올해 41일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등)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으로,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2)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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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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