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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구형량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볼 때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선인 100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선고에서는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 정가 등에서는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점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데드라인인 100만원 이하인 80만원을 선고, 재판은 2심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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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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